14일 인천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A(4)양을 폭행한 B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집 원장 C씨에 대해선 관리 및 감독 부실책임을 물어 불구속 입건할 생각이다.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의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B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8일 낮 12시53분쯤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다 A양이 토해내자 좌측얼굴을 1차례 강하게 내리쳤다.
이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과거에도 폭행이 있어 왔다며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글을 SNS 등을 통해 올리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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