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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성 2명 알몸사진 친구에게 보낸 20대,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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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알몸 사진을 카카오톡(모바일 메신저) 그룹채팅방 친구들에게 유포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한돈)은 몰래 찍은 지인 여성 2명의 알몸 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기소된 김모씨(2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며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의 대화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의 범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 받은 것 말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초 춘천시의 한 모텔에서 옆에 자고 있던 여성 A씨의 알몸 뒷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 친구들이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전송·유포했다.

같은해 5월 15일에도 여성 B씨의 상반신이 드러난 모습을 촬영해 동일한 방법으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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