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1∼8호선부터 시작하며 9호선은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된다.
영수증은 환급기에서 돌려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금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예를 들어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하면서 운임 1천150원과 보증금 500원을 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1천150원이다.
현금영수증은 무기명 방식으로 발급돼 영수증 거래정보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입력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올해 하반기 9호선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는 한편, 1∼8호선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단체승차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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