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팔겠다”광고… 돈 만 가로채 서울 송파경찰서는 한 대의 휴대전화로 두 개의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사 서비스를 악용해 인터넷 판매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로 박모(2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패드 등을 팔겠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잠적하는 수법으로 11명으로부터 16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인 ‘듀얼넘버 서비스’를 이용하면 두 개의 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면서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 피해자들의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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