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는 경기도 남양주시청과 함께 지난달 20일 남양주의 한 밭에 설치된 철제 사육장에 개 세 마리가 방치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중 한 마리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개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위장관 내용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사료 섭취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웃 주민에 따르면 개 주인은 상습적으로 개를 외부에 방치하고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바람에 2013년에도 개 한 마리를 폐사시켰다고 한다"면서 "키우는 동물을 굶겨 죽이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남양주경찰서는 동물자유연대의 고발을 받아 이 사건을 수사중이다.
이에 대해 개주인은 경찰에서 다른 개와 싸우다 죽은 것이지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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