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大 증명서 발급제한 폐지 올해 신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 횟수가 현재 학기당 3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사실상 매달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일부 대학에서 분할납부자에게 제한했던 재학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이나 장학금 지급 제한도 폐지돼 발급하도록 개선된다.
교육부는 1일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등록금 납부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등록금 분할납부제 활성화와 분할납부제와 학자금대출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납부제 개선안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된다.
분할납부제는 전국 전문대와 4년제 대학 334곳 중 92.8%에 해당하는 310곳이 학칙 등으로 규정해 실시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낮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분할납부제 이용 대학생을 연도별로 보면 1학기 기준으로 2012년 2.1%, 2013년 2.8%, 2014년 2.3%(4만7984명)에 불과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분할납부제를 할 수 있다. 현재 일부 대학은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 분할납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학기부터 분할납부제는 입학 학기 신·편입생을 제외하고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학기 초에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던 학자금 대출이 학기 중에도 가능해진다. 가령 분할납부를 신청해 2, 3, 4월에 등록금을 냈지만 마지막 달에 등록금이 부족하면 잔액에 한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식도 수납창구뿐 아니라 온라인 납부도 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등록금 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기간, 납부방식(일시·카드·분할 등),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분할납부 선택횟수별 납부금액 등 필수항목 6개도 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등록금 분할납부제 개선안은 교육부가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이라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대학들이 분할납부제를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상황을 봐가며 인센티브제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별 분할납부제 운영 현황과 실적은 대학정보공시에 반영된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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