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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중인 육군 장병들(자료사진) |
군 당국이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일 장교의 계급별 정년을 대위 43→45세, 소령 45→48세, 중령 53→55세, 대령 56→57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사관의 계급별 정년은 현사와 준위가 55→57세로, 원사가 55→56세로 늘어났지만, 상사는 현재의 53세를 유지한다.
또한 대위의 근속정년 20년을 보장해 장기복무 군인은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복무 부사관도 중사에서 상사로 자동 진급해 ‘20년 근무’를 보장받는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 계급에 걸친 군인 정년연장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이후 25년만이다.
국방부는 계급별 정년을 늘리면서 불성실 근무자를 조기 퇴출하기 위해 ‘계속복무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계급별 정년 3∼4년 전에 계속복무 여부를 심사해 부적격자는 2년 내에 전역시키고 적격자는 정년을 보장한다.
계급별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소령이 11년에서 10년, 중령이 17년에서 16년, 준장이 26년에서 27년으로 조정됐다. 대령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 22년은 유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직업군인의 정년연장을 통해 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복무의욕 고취와 직업성 보장으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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