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주택은 튼튼해서 오래 쓸 수 있고 구조 변경이나 수리는 쉬운 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장수명주택의 기준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과 '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수명주택은 내구성과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3가지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우수-양호-일반 등 4개 등급 중 하나를 받게 된다.
1천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할 때는 이 가운데 일반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상관없이 해당 용도지역에 대한 법적 기준의 11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장수명주택의 건설·인증기준도 마련됐다. 내구성의 경우 설계기준강도(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최저기준은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Mpa보다 높은 21Mpa로 정해졌다.
21Mpa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기 위한 최소요건(4급)이고, 24Mpa 이상이면 3급, 27Mpa 이상이면 2급, 30Mpa 이상이면 1급의 성능등급을 받게 된다.
가변성에서는 아파트 내부의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된 벽)을 줄이고, 내부 벽 면적 중 건식벽체(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허물기 쉬운 벽) 비율을 높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다.
또 이중바닥을 설치하고 욕실·화장실·주방 등을 옮겨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경우 높은 배점을 줘 사용자 필요에 따라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끝으로 수리 용이성 항목에서는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을 따로 설치했는지, 배관·배선의 수선교체가 쉬운지 등을 평가해 개·보수가 쉽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서 각각 나온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50점 이상이면 일반, 60점 이상이면 양호, 80점 이상이면 우수, 90점 이상이면 최우수의 인증등급을 각각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수명주택 인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짓는 대규모 아파트는 오래 가면서 거주자 마음대로 구조를 고쳐 쓰기 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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