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버택시 신고하면 100만원 포상금...서울시 단속나서 '우버택시란?'
서울시가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의회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해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가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만간 동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례 개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우버가 서울시 의원들에게 메일폭탄을 보낸데 대해 시의회, 자문변호사와 협의해 업무상 방해죄 등 조치방안을 검토중이다.
'우버택시' 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우버(Uber)'를 사용해 콜 차량을 부르는 운송서비스를 뜻한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다.
우버택시는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시된 이후 현재 세계 40여개국 170여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다. 신기술과 '공유 경제' 아이디어를 접목해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불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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