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대상 국고보조금 총 60억 통합진보당은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당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헌재의 결정과 동시에 통진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고 소속 의원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 창당 3년, 전신인 민주노동당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5년 만이다.

‘해산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통진당 해산 결정은 즉시 효력을 갖고 절차가 시작된다. 헌재는 이날 선고 직후 중앙선관위에 정당 해산을 통지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에 근거해 곧바로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했다. 앞서 통진당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 허가도 취소했고 조만간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 문병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문 접수 즉시 통진당 등록을 말소하고 진보정책연구원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회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헌재의 결정문이 도착함에 따라 국회의원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선관위에 발송했다.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인 이석기, 김재연 의원뿐 아니라 지역구에서 선출된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도 의원직을 잃었다. 국회 사무처는 또 통진당에 제공된 각종 사무실과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통진당은 국회 본청 2층의 원내대표실과 행정실, 의원회관 정책실 등의 사무실을 7일 이내에 비워야 한다.
통진당은 금배지과 함께 당 조직이 뿌리째 뽑혀 재건을 위한 동력 마련이 녹록지 않다. 더욱이 기존의 강령과 유사한 대체 정당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어서 활동 기반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다. 정당법 상 대체 정당을 만들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허된다.
![]()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선고한 19일 오후 국회에 있는 통진당 원내대표실의 출입구가 굳게 잠겨 있다. 이제원 기자 |
선관위는 통진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외의 일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우선 국고보조금 잔액 환수를 위해 통진당의 거래은행에 수입 및 지출 계좌를 압류조치했다. 통진당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2012년 74억9400만원, 2013년 27억3829만원, 2014년 60억7657만원 등 총 163억886만원이다. 이 중 정부가 헌재에 해산심판 청구를 한 지난해 11월 이후 받은 국고보조금이 환수 대상이다. 선거보조금 28억원을 포함해 모두 60억여원이다.
통진당 재산도 국고로 들어간다. 선관위가 파악한 통진당 재산은 건물 600만원, 비품 2억6000만원, 예금 18억3600만원이며 부채 7억4674만원을 제외한 13억5900만원과 기탁금 14억4000만원이다. 통진당은 정당법에 따라 해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국고에 귀속해야 할 잔여재산 상세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회의원 후원금도 국고에 귀속된다. 선관위는 이들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잔여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잔여재산 내역을 내년 2월19일까지 보고받을 예정이다. 통진당이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에 반발하며 거부할 경우 선관위는 독촉장을 발부하게 된다. 기한을 다시 어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폭력집회나 국고보조금 환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폭력 집회나 불법 시위에 대해선 해산명령 등 신속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배후 조종자와 주동세력을 엄벌할 방침이다.
통진당 국고보조금과 잔여재산에 대한 조사, 보전처분, 강제징수 등 현장 조사와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 집단 퇴거 불응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엄정 대처하고 통진당 재산에 대한 은닉·손괴·허위 양도·허위 채무부담 행위, 국고보조금이나 잔여재산 내역 허위보고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계획이다.
김달중·박현준 기자 da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