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의무화하고 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실험시설 등 변경등록 기준 명확화 및 현실화 ▲실험동물공급자 관리 의무 강화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교육 이수 시기 명확화 등이 담겼다.
앞으로 사육실 생산·보관시설의 배치 면적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실험동물공급자는 감염병에 노출되거나 질병이 있는 실험동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생산·수입 또는 판매 현황을 기록해 보관하는 의무도 생겼다.
식약처 임상제도과 관계자는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의무화해 실험동물의 안전성과 건강을 확보하고 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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