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행비서관 증인 신청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보도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8)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정윤회(59)씨가 내년 1월19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달 19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 지인과 점심 식사 후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법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직접 듣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수행한 비서관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며 해당 비서관의 신원 조회를 위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비서실장이 이미 여러 번 국회에서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법정에 불러 신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사실조회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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