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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아시아나… 취업규칙 놓고 노사 충돌

입력 : 2014-12-15 19:25:25 수정 : 2014-12-16 0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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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통상임금 판결 무시
취업규칙 불법적 변경 시도”
사측 “관련법에 근거해 진행”

아시아나항공의 여승무원인 A씨는 최근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 투표와 관련해 부당한 경험을 했다. 지난 8일 오전 같은 비행 팀원들의 회의에 부장이 직접 들어와 “회사를 살리는 길”이라며 취업규칙 변경 투표에 찬성하도록 강요한 것. A씨는 “그 자리에 있던 승무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찍고 싶었지만 부장이 보는 앞이다 보니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 나오는 길에 울었다”며 “자기결정권을 유린당한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최근 대한항공 부사장이 비행기를 강제 회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항공사 직원들의 인권 침해 사례가 속속 터져나오고 있다.

15일 아시아나항공 노조 등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항공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이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은 아시아나항공의 정기상여금 600%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며 “하지만 사측은 이러한 법의 판결을 무시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기업 중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는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사측은 취업규칙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기 위해 ▲비동의 직원을 다시 불러서 투표 요구 ▲비동의 시 인사상·금전적 불이익 받을 수 있다고 압력 ▲인사권자가 참석한 가운데 투표 시행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이들은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이 사측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사측이 지속적으로 항공사 승무원들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면 결국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판단력도 훼손돼 승객의 안전도 위협하게 된다”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업계 특성상 다양한 근무형태가 존재해 상여금·수당 인상, 복리후생 증진 등의 방법으로 통상임금 이슈를 원만하게 해결하려 한 것”이라며 “취업규칙 변경절차 역시 관련법에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램프 리턴’ 사건 조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설명하고, 그동안의 조사 자료를 이번 주 안에 검찰에 보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비행기에서 내린 박창진 사무장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박 사무장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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