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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옆 호텔 신축… 여론 악화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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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건의후 관광진흥법 급물살
“즉각 철회” 목소리… 법안처리 불투명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계획에 ‘빨간불’이 커졌다.

이들 법안과 관련된 주요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에 휩싸이면서 입법 추진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서다.

대표적 사례가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청와대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급관광호텔 건립 규제의 완화가 절실하다”고 직접 건의하면서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대한항공은 그간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 등 3개 학교가 인접해 있는 경복궁 옆에 관광호텔 신축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나 학교 반경 200m 내에 관광호텔을 세울 수 없다는 현행법에 막혀왔다.

그러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리턴’ 이후 상황이 또 한번 바뀌었다. 조 부사장은 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해온 인물이다.

교육환경 악화를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해온 야당·시민단체들은 땅콩리턴을 계기로 더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12일 통화에서 “그러지 않아도 학교 주변에 아이들 교육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실익도 없는 대한항공을 위해 호텔을 지을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송현동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과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일단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이 학교 인근에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중소 비즈니스호텔을 확충하는 게 목적이지,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적극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야당과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을 강행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크루즈법안도 비슷한 처지다.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대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해피아’(해양수산부 관료마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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