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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설한에 쫓겨나야 하나"…구로 직장여성아파트 입주민 '강제 퇴거 위기'

입력 : 2014-12-10 13:42:09 수정 : 2014-12-10 13: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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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한 2년 넘긴 입주자 10일부터 강제집행 예고
근로복지공단, 대책없이 '법타령'만
 저소득층 여성들의 주거 지원을 위한 '구로 직장여성아파트' 입주민 일부가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내몰릴 처치에 놓였다.

10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강제집행 대상자 10명이 계약기간(2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9월 대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은 입주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강제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고 입주자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5일 해당 입주자 10명에게 '9일까지 자진해서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예고 없이 강제 집행하고, 그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발송했다.

이 같은 입주민들의 처지는 해당 아파트의 매각 무산과 입주규정이 바뀌면서 발생했다.

입주민자치회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1년 서울 지역을 포함해 전국 6개 직장여성아파트 매각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입주민들의 반발로 매각은 결국 무산됐지만 이후 아파트 입주 규정이 달라졌다.

당초 입주자들은 별다른 계약 갱신 없이 주거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거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입주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당초 장기 거주를 위해 입주한 주민들은 입주 규정이 바뀌어 기간이 지나면 집을 비워야 하지만 대부분이 저렴한 새 주거지를 찾기 어려운 저소득층이어서 발만 구르는 형편이다.

입주자대표 안모(34·여)씨는 "강제집행이 예정된 사람들 중에서는 빚이 있는 사람도 있고, 신체적 질환이 있는 사람도 있다"며 "당장 생활비 해결이 어렵고, 새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입주민들은 또 애초에 3인 1실이던 이용 규정을 1인 1실로 개정한 것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안씨는 "대기자가 많으면 한 가구에 더 많은 인원을 받으면 되는 일"이라며 "공실이 많은 인천이나 춘천 소재 직장여성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나가라는 통보를 한 것을 보면 공단 측이 이를 운영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입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무작정 내보낼 것이 아니라 자립의 기간을 줘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는 복지 임대 아파트라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엄동설한에 입주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지원으로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으로부터 명도소송을 통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입주 대기자들이 많아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입주민들에게 공단의 입장이나 소송의 취지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직장여성아파트는 영구임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기자들이 500명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입주민의 편의만 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강제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입주민들의 짐을 공단에서 따로 보관하는 형태의 강제집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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