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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관내 아파트 5곳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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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회계 등 비위행위 드러나
과태료 부과·행정지도 조치
‘투명한 아파트 관리로 주민의 우려를 씻겠다.’

서울 서대문구가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로 행복한 주민생활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지역의 공동주택 5개 단지의 관리 분야를 최근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받은 5개 단지는 남가좌삼성아파트, 홍제원현대아파트, 연희한양아파트, 천연뜨란채아파트, 풍림1차아파트이다. 대상 단지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가운데 민원발생현황, 노후도, 단지규모 등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서대문구는 공인회계사·공사 분야 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 결과 5개 공동주택은 직원상여금 원천징수 미이행, 이익잉여금 처분 시 잡수입 관련 구분 미시행,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지급 부적절, 퇴직급여 충당금 과대 및 과소 계상 등을 공통으로 지적받았다. 아파트별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A아파트는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과소 적립했다. 전기료와 수도료 부과 차액은 입주민에게 환급하지 않고 충당금으로 적립했다. B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 부적절, 잡지출 및 예비비 목적 외 사용 등이 지적됐다. C아파트는 주민운동시설 임대 운영과 입주민 외 외부인 이용,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에 지침 위반 등을 지적받았다. D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예치금 잔액 불일치, 전기료 자동이체 할인액 잡수입 처리 등에 오류를 드러냈다. E아파트는 아파트 균열 및 재도장 공사 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예산수립 구체성 결여 등이 드러났다.

서대문구는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을 하기로 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및 행정지도를 내리기로 했다. 서대문구는 앞으로도 해마다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공동주택 단지 5곳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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