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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은 기준 없어 위법”

입력 : 2014-12-04 17:07:57 수정 : 2014-12-04 1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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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의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4일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검정교과서 175개 가운데 171개에 대해 초등학교 교과서는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 가격을 인하하라고 출판사들에 명령했다. 이를 이행할 경우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의 가격은 평균 6891원(출판사 희망가격)에서 4493원으로 낮아지고, 고교 교과서는 9991원에서 5560원으로 조정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출판사들은 교육부의 이 같은 명령에 반발했고 이후 가격조정명령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의 산정 방법이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밝히지 않은 채 교과용 도서 규정만 처분 근거규정으로 제시해 처분 이유 제시의무를 위반했다”며 “교육부가 처분 근거로 삼은 가격조정 관련 ‘고시’에는 기준부수 선정방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원고들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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