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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수술중 손상으로 천공 생긴 듯

입력 : 2014-11-30 20:00:00 수정 : 2014-12-01 07: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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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장기부전 사망’ 재확인, 천공 발생시점엔 유보적 입장
재소환된 S병원장, 과실 부인
경찰, 의사협회 감정의뢰 방침
경찰이 지난달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공개했다. 국과수는 1차 부검과 마찬가지로 신씨의 사망을 ‘천공(穿孔·구멍 뚫림)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판단하고, 천공은 장협착수술과 연관돼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수술·처치 과정에 잘못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은 의사협회에 의료과실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천공’ 발생 원인이 쟁점

3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신씨의 최종 부검결과서에서 “소장 천공으로 복막염이 나타났고, 심낭 천공으로 심낭염이 발생해 심장압전으로 인한 심기능 이상이 생겼다”며 “이에 합병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천공 발생이 신씨의 사망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의미로, 국과수가 지난 3일 발표했던 1차 부검 결과와 비슷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천공이 왜 발생했는가다. 국과수는 신씨의 심낭과 소장에서 발견된 천공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발생 시점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국과수는 1차 부검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소장 천공에 대해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수술 도중 발생한 손상이 일정 시간이 지나 지연성으로 천공됐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의사협회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낭에서 발견된 천공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신씨의 장협착수술을 집도한 송파구 S병원의 강모 원장은 지난 29일 경찰에 출석해 “장협착수술 과정에서 붙어있는 장기를 박리할 때 열을 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세한 손상이 생긴다”며 “그 손상으로 인해 지연적으로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다.

◆의료과실 판단은 의사협회로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서에는 그간 논란이 됐던 위 축소 수술에 대한 의견도 담겼다. 국과수는 “위 용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수술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것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씨의 유족들은 강 원장이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원장은 “수술 과정에서 약화된 위벽을 강화한 것”이란 입장이다.

신씨가 수술 후 찍은 엑스레이에서 가슴 속에 공기가 보이는 것과 관련해 국과수는 “(병원이) 합리적인 처치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신씨의 수술 후 흉부 엑스선이 병원 측이 수술 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강 원장은 “수술할 때 복부를 부풀리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데, 큰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후 복막염 여부를 확인했지만 진행되고 있다고 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1∼2주 내에 강 원장의 진술 등을 정리해 의사협회에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인하대학병원 허윤석 교수는 “(천공을 강 원장이) 못 봤다는 것을 과실이라고 하기에는 복강경 수술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안 보일 수도 있다”며 “잘잘못을 따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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