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은행 시재금 16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모은행 여직원 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임씨의 애인 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창원 시내 한 은행 지점에서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임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9차례에 걸쳐 은행 시재금 총 16억1000만원을 빼돌렸다. 또 임씨의 애인 남씨는 임씨에게 횡령을 부추겼으며, 그 돈을 받아 로또복권 구입비나 유흥비로 탕진했다.
임씨의 범행은 해당 은행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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