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김모(19)양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양 등은 지난 6월12일 스마트폰 채팅어플에서 알게 된 양모(32)씨와 술을 마시다 자리를 옮기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다른 일당을 동원해 사고를 내고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점을 이용해 일당 중 한 명이 김양의 신호를 받고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양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경찰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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