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54)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A씨는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대학 교수로서 사회에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재직 중인 대학의 재학생을 존중하고 올바른 교육을 할 책임 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선배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의 강의를 들은 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대학교 초년생의 어린 나이에 당한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차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진로에 영향을 주거나 학교에 알려질 것을 염려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교양과목을 강의하면서 알게 된 제자 B양과 함께 지난 1월 저녁 식사를 하다 술에 취한 B양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직위해제 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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