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살인죄로 기소된 장모(23)씨에게 징역 25년에 위치추적장치 부착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하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장씨는 올해 7월 새벽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대형쇼핑몰 앞 버스정류장에서 여대생인 A양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나다 사건을 목격하고 쫒아온 40대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장씨는 범행 당일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 "돈도 안 벌어오고 일도 하지 않는다"는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아무나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던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다.
그러던 중 일면식도 없는 A양에게 다가가 31차례나 흉기를 휘둘려 무참히 살해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많이 취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온몸을 31차례나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목격자를 칼로 위협한 점, 피해자를 살해하고 160m 정도를 달아난 점, 사건 현장인 버스정류장으로 간 것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서 원한관계 또는 치정, 보복 등의 동기로 발생하는 통상의 살인 사건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묻지마 살인은 단지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범행 대상이 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등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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