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시의회 문태환의원(광산2)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16~24일까지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제공기관 3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31개소 중 미신고 19개소(61%), 영양사 의무배치 대상 22개소 중 미배치 13개소(59%) 등을 적발했다.
식품위생법 따라 집단급식소는 1식 50명 이상(종사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관은 신고를 해야하고 급식인원 100명 이상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한다.
또 위생점검일지 및 급식일지 미작성 6개소, 식중독 예방계획 및 위생교육 미실시 3개소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비교적 시설이 열악한 종교민간단체보다 오히려 종합사회복지관 등 영양사가 배치된 급식소들의 위생관리가 더욱 허술하다"면서 "복지는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끊임없는 지도점검과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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