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A(41)씨는 2011년 5월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었다.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8월까지 2년 간 휴직했다. 인천시는 A씨의 휴직 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16일 A씨를 직권면직했다.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천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재차 “하반신 마비라는 신체장애를 입었지만 상체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근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제2행정부(임태혁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은 통상적으로 내근과 외근을 하고 있다“며 ”원고가 비록 하반신 마비로 인해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을 할 수 없게 됐지만 인지 능력과 상체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근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임에 따라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전제로 내려진 직권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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