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부검 마친 故신해철, 5일 간단한 장례절차 후 영면

입력 : 2014-11-03 20:01:35 수정 : 2014-11-03 20:30:20

인쇄 메일 url 공유 - +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신해철의 부검이 끝난 가운데, 오는 5일 화장 후 경기도 안성의 추모관에 안치된다.

3일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고인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후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에 안치된다.

고 신해철 유족은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된 영결식 후,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고인의 부검을 의뢰했다.

이들은 또 고인의 생전 장협착증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서울 S병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유족의 요철에 따라 고인의 부검은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과수 건물에서 진행됐다.

국과수 관계자는 부검이 끝난 후 취재진과 브리핑을 갖고 "고인의 심난 내에서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 사망을 유발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S병원 측의 의료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논란이 됐던 소장 내 천공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이 관계자는 "위장 외벽 부위를 15cm가량 봉합했다. 위용적을 줄이기 위한 수술로 생각된다"며 위 상방에서 위밴드 수술을 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천공은 이 수술(위 축소 수술) 부위와 인접해 발생했다. 의인성 손상의 가능성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과수 1차 발표 후 고 신해철 소속사 측은 "국과수 발표로 병원 측 의료사고(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며 향후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부검 후 재개되는 고인의 장례절차는 가족끼리 조용하게 간단하게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린 '상큼 발랄'
  • 아린 '상큼 발랄'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