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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세기간 2년에서 3년으로", 국토부와 기재부 "반대"

입력 : 2014-10-22 17:28:28 수정 : 2014-10-22 17: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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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세값 상승이 계속돼 전세입자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전세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전셋값이 폭등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22일 법무부는 전세임대차 보호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10%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전세기간을 신경쓰게된 것은 정부가 지난 9월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고 전세물량이 월세로 대체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7일 '월세 임차인 보호강화 개정안 마련' 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 연구용역을 벌여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설문지에는 현재 2년으로 규정된 전세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2년 이하 단기 임대차계약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보증금 보호를 위한 집주인의 국세 체납여부 확인 허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법무부 움직임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세임대차 기간이 늘어나면 집주인이 전세가격을 올려 전세금이 폭등하고 전세가 아예 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전세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상황이다"며 "개정안 초안 등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면 부처간 협의와 의견 수렴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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