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유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4시께 전주시 고사동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A(23·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이날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쓰러져 있는 A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업고 나가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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