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초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1년 9월 조작된 부림사건은 '부산의 학림(學林) 사건'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학림사건은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신군부에 저항하기 위해 결성된 전민학련이 첫 모임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가진 것을 계기로 지어진 이름으로 1981년 5월 관련자들이 대거 검거됐다.
학림사건은 1980년대를 대표하는 공안 조작사건이다.
부림사건도 학림사건과 유사한 공안 조작사건이다.
1981년 9월 부산 지검은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하며 구타 및 고문을 했다.
독서모임 등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정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의 '이적 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로 조작됐다.
당시 교사였던 고호석씨 등 22명이 이 사건과 연루돼 구속됐다. 22명 중에는 재판정에서 서로 얼굴을 처음 봤을 정도로 조작된 사건이었다.
부산에서 활동하던 노무현·김광일 변호사가 무료로 변론을 했지만 관련자들은 5~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은 1983년 12월 전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이를 계기로 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의 중심으로 활동했다.
사건 피해자들은 1999년 사법부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다.
그러자 2006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재항고해 2009년 대법원에서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고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남아있는 유죄판결도 재심을 청구하여 2014년 2월 13일 부산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 측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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