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맡아 수임료로 2200만원을 받았지만, 국세청에는 절반만 신고했다.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처음에 사무직원을 고용하고도 소속 변호사회에 채용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변협은 지난달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동명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수임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원도서관장, 의정부지법원장을 역임한 뒤 2011년 5월 개업했다.
이에 대해 이동명 변호사는 "의정부 사건의 경우 민·형사가 함께 걸려 있었는데, 민사 사건까지 해결되면 추후 함께 신고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사무직원에 대해선 "4대 보험까지 모두 납부하고 있었는데 행정 착오로 등록을 빠트린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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