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당 1명 구속·8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우모(34)씨를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9만명의 명의를 도용해 PC용 사이트에 가입해 매달 1만6500원씩 소액결제로 빼내 12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음란성 스팸문자 8000만건을 보내 모바일 성인사이트에 들어온 28만명에게 ‘동영상 무료 보기를 위해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다른 PC용 사이트에 19만명을 무단으로 회원으로 등록한 뒤 피해자들이 소액결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최초 결제 때부터 자동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은 이들이 모바일 성인사이트 하단에 잘 보이지 않게 개인정보 수집이나 소액결제에 관한 이용약관을 달아 법망을 피하려 했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항의를 해 온 피해자들의 대금을 반환해주는 식으로 대응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모바일과 PC를 결합시킨 진화된 소액결제 사기”라며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거나 스팸문자를 통해 전달되는 모바일 사이트 이용을 자제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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