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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치협 전 협회장 등 업무방해죄 형사고소

입력 : 2014-09-18 10:16:00 수정 : 2014-09-18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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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유디치과가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유디치과는 치협 전 협회장과 전 정보통신이사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유디치과는 “치협이 유디치과 브랜드를 사용하는 치과의사들의 협회 홈페이지와 덴탈잡사이트 아이디(ID)를 영구정지하고, 게시물에 대해 게시중지(블라인드)처리를 함으로써 유디치과 의사들의 이용권한을 제한했다”며 “이로 인해 유디치과 각 원장들은 덴탈잡 사이트를 통한 구인활동을 할 수 없게 돼 병·의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 2012년 “게시중지 된 유디치과 브랜드를 사용하는 치과의사들의 구인 글에 대해 복구조치 등 사후조치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유디치과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보고 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유디치과는 대규모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인활동 방해와 관련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던 만큼 치협의 위법성은 명백히 밝혀진 상태”라고 말했다.

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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