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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법 유죄 불복 항소

입력 : 2014-09-15 19:37:38 수정 : 2014-09-15 21: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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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작성 통상업무” 주장 되풀이
檢, 적용법조 바꿔 항소여부 검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처음은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국정원법 위반 부분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에게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각종 댓글, 트위터 글을 작성하게 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예전부터 이뤄졌던 통상적인 업무라는 주장 등을 기초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관해 유죄를 주장했던 검찰 측은 적용 법조를 달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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