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고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15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수업도중 "너 같은 입술이 뽀뽀하기 좋은 입술"이라고 하며 B(15)양의 입술을 만지는 등 2012년 3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여학생들을 교내에서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교육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들을 교내에서 수차례에 걸쳐 추행했다"며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수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하기도 한 점, 비슷한 추행행위로 종전 근무지에서 경고조치를 받고 전보돼 온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정상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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