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김 전 의원의 유족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6·25전쟁 및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난해 3월 사망한 김종완 전 의원(당시 81세)은 이른바 '김대중 세배사건'때 받은 형량이 문제가 돼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됐다.
고인은 1978년 1월 1일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서울대병원 2층 병동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던 김 전 대통령에게 세배를 하러갔다가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 등에게 항의한 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김대중 세배사건'은 당시 고인과 한화갑 김옥두 전 의원 등 신민당원 20명이 김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병실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교도관 등과 1시간30분 가량 승강이를 벌이며 대치하던 끝에 연행된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교도관들에게 위력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폭행·협박하고, 간호원(간호사의 옛 표현)이 병실에 출입하는 데 지장을 초래해 입원환자들을 불안하게 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를 적용했다.
김 전 의원 사망직후 유족은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으나 국가보훈처는 김 전 의원이 받은 형량과 죄목을 문제삼아 안장을 거부했다고 중앙행심위는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된 긴급조치 9호가 발단이 된 세배사건이 일어나게 된 당시 상황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정도에 있어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결문상 죄명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될 정도로 영예성을 훼손할만한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의원이 곧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80년대 민주화운동 시절 민주화추진협의회 지도위원·상임운영위원을 지내다 1987년 평민당 창당에 참여해 서울 송파을에서 13, 14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