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과일즙 팔다가 형사처벌 당할뻔한 사연은?

입력 : 2014-09-03 11:20:09 수정 : 2014-09-03 11:20:0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농민들이 유해조수나 장마 등에 흠집이 난 과일을 즙으로 가공해 팔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을 노린 일명 '식파라치'까지 이들을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다.

3일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가을장마'로 포도 알이 터지는 열과 피해가 늘어나면서 즙으로 만들어 손해를 줄이려는 농민이 많다.

그러나 과일즙이라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인터넷이나 매장 등을 통해 팔아서는 안된다.

비교적 절차가 손쉬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경우는 사업장 안에서만 제한적인 판매가 가능하다. 이 지역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영동 144건, 옥천 117건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가 돼 있다. 대부분 포도 등 과일즙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농민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사업장을 벗어나 인터넷 등으로 포도즙을 판매할 경우 하루아침에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이 지역서는 몇 해 전까지 인터넷을 통해 과일즙을 파는 건강원이나 농민을 신고한 뒤 1건당 10만원씩 신고포상금을 챙기는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렸다.

규정을 잘 몰라 '식파라치'의 사냥감이 되는 농민이 속출하자 옥천군의 경우 2012년 포상금 제도를 없앴을 정도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