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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어학원 파고다 설립자와 대표 부부 이혼

입력 : 2014-09-03 08:07:13 수정 : 2014-09-03 08: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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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다어학원을 설립한 고인경(70)씨와 학원을 키운 박경실(59·여)씨가 결국 이혼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고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박씨가 고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파고다아카데미 주식 4800주와 73억원을 떼어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씨와 박씨의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잘못이 고씨의 잘못에 비해 무겁다고 판단돼 고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가 딸 A씨를 배제하고 B씨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경쟁 구도에 놓여 상당한 고통을 받은 A씨를 따듯하게 보듬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회사 지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씨와 A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며 "이런 잘못이 부부의 갈등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씨의 경우 전처의 딸을 양육해온 박씨의 노력을 간과한 채 그를 수차례 형사 고소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 잘못을 했다"고 했다.

고씨는 지난 1983년 서울 종로에 파고다어학원을 설립했다.

앞서 1980년 고씨와 혼인 신고한 박씨는 1990년대 초 학원을 파고다아카데미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부터 회계·경영 업무를 도왔다.

건강이 악화한 고씨는 1997년 파고다아카데미 이사에서 사임하고 공익 활동과 대외 홍보에만 전념했다. 2009년에는 회장직을 박씨에게 넘기고 안식년에 들어갔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고씨와 전처 사이에 낳은 딸 A(37)씨 문제로 틀어졌다.

고씨는 박씨가 A씨를 회사 경영에서 밀어낸다고 생각했다. A씨도 고씨와 박씨가 낳은 딸 B(34)씨에 비해 차별을 당한다고 느꼈다.

고씨는 박씨가 자신을 퇴직 처리하고 상의없이 회사 지분 구조를 변경한 데 반발해 2010년 다시 파고다아카데미 공동 대표에 취임했다. 이어 박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주주총회를 열어 고씨를 퇴임시킨 박씨는 올해 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박씨는 고씨의 측근 윤모(50)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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