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A(21·여)씨와 B(25·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다가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이후 이들은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이 장면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이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중 A씨는 최근 데뷔한 신인 가수로 밝혀졌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백두산 호랑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0/128/20251230516512.jpg
)
![[데스크의 눈] ‘바늘구멍 찾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0/128/20251230516520.jpg
)
![[오늘의 시선] 2026년에 바라는 대한민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0/128/20251230516489.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리스본행 상상열차를 타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0/128/2025123051648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