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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횡령·부당대출로 ‘기관경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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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직원 6명 면직
일본 금융청, 국민은행 도쿄지점 4개월간 영업정지

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및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및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28일 “국민은행이 대형 금융사고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연루된 6명을 면직하는 등 관련 임직원들을 제재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국민은행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 등을 이용한 횡령 및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됐다. 

동시에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했으며, 자체감사 결과의 부당처리 및 신용리스크 관리업무 태만 등의 부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쿄지점은 부당대출 등의 문제로 일본 금융청으로부터도 내년 1월까지 4개월간 신규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청은 또 도쿄지점에게 신용리스크 관리 및 법규준수와 관련하여 일본지점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점검한 뒤 다음달 29일까지 업무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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