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4-메틸암페타민’과 ‘4-플루오로암페타민(4-FA)’, ‘졸라제팜’, ‘틸레타민’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4-MA와 4-FA는 걸그룹 2NE1의 박봄이 2010년 10월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됐던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유사마약이다.
두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환각·흥분제로 오남용이 우려돼 2012년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판매·유통 등이 제한됐다. 두 암페타민류 물질은 이날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제조·수출입·매매·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한다.
다만 기존에 동물용으로 사용되던 졸라제팜과 틸레타민은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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