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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정답' 인정으로 등급 하락 학부모 "문·이과 문제 달랐다" 반발

입력 : 2014-08-26 11:15:27 수정 : 2014-08-26 1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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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여고생이 중간고사 시험문제 복수정답을 인정하고 내신 1등급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이후 해당 학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복수정답을 인정받은 문제가 문과·이과별로 배점기준과 과목명이 달랐고 문항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교 측을 비난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한 학부모에 따르면 이의 제기된 문제가 문과·이과에서 같은 지문을 사용했으나 문과는 '독서와 문법'으로, 이과는 '문학'이라는 과목으로 출제됐다. 배점기준도 문과는 3.3점, 이과는 4점이었다.

문과 문항에서는 '터치패널'이라는 용어가 없었지만 이과 문항에는 이 용어가 사용됐다.

일부 학부모들은 문항과 과목명, 배점기준조차 모두 다른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원이 가처분 수용을 문·이과 학생 모두에게 적용해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법원 결정문에서도 '3학년 1학기 국어 (문학Ⅰ)에 대한 신청인의 등급을 임시로 정한다'고 돼있을 뿐이다.

가처분 신청을 냈던 배모(18)양은 이과에 속한다. 이과 학생 중 이번 가처분 수용에 따른 복수정답 인정으로 26명의 내신등급이 변경됐다. 복수정답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30명의 문과 학생들도 등급이 바뀌었고 석차가 하락한 학생들은 60여 명에 달한다.

한 학부모는 "학교 측은 문항 내용과 배점기준, 과목명이 다르다는 사실을 숨기고 '법원 결정에 따라 같은 시간, 같은 국어과목 시험을 본 학생들의 성적을 정정했다'고만 밝혔다"며 "만일 법원 결정이 내려졌던 지난 19일 시험지를 면밀히 분석했다면 충분히 이의제기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손을 놓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학교는 지난 20일 이미 성적 정정을 완료하고 수정된 성적표를 학생들에게 전달한 상태다. 등급이 변경된 학생 중 일부는 이전 등급에 맞춰 수시 진학을 준비했다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시험 문제를 냈던 교사는 중복답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사들 대부분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며 "학교 측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2015년 대입 수시모집 전형을 위한 자료 처리를 위해 성급히 성적 정정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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