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됐던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지난해 열린 회합에 참석한 핵심 구성원 6명에게도 각각 징역 3~5년, 자격정지 3~5년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한반도 전쟁발발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130여명의 회합 참가자들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통신, 전기시설 파괴 준비를 실행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참석자들이 각자 임무가 정해지면 목숨을 걸고 수행하자는 데 동의한 점을 보면 이 의원이 내란선동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의원 등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지난해 열린 2차례 회합에서) 국가기간 시설 파괴는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음모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내란범죄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의원이 총책으로 지목됐던 RO(지하혁명조직) 대해서도 제보자의 진술 외에 어떤 활동 등을 했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가장 주도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며 “법률과 증거법칙에 의해 입증부족으로 내란음모가 무죄가 된 것이지 행위에 잘못이 없어 무죄인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