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들의 신상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군 당국과 법조계는 지나친 신상털기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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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 신상’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 속에는 가해자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됐다. |
특히 윤 일병 사건의 가혹행위 실태가 점차 드러나면서 네티즌들의 공개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들의 실명과 생년월일, 출생지,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의 신상정보가 노출돼 있다. 네티즌들은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글에 비난 댓글을 속속 붙이고 있다. 아이디 ‘kimki*****’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신상정보가 공개돼 이들이 받는 고통은 윤 일병의 고통에 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hongh***’도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윤 일병 사건처럼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며 “그래야 이런 종류의 범죄가 재발할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신상 털기’는 가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초상권법과 저작권법 등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허윤 변호사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 범죄 가담 정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상정보를 여과 없이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가해자들이 직접 올린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SNS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동의없이 퍼나르는 행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변호사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동일범죄에 대한 예방 효력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며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무리 가해자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며 “(신상털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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