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의 한 관계자는 7일 "지난 6월 23일 전모 일병이 저녁 점호 청소 때 소변기 상단에 물기가 있다는 이유로 A모 이병으로 하여금 이를 핥도록 했다"며 "수시 부대진단을 하는 동안 이런 사실이 적발돼 전 일병에 대해 지난달 초 영창 1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일병은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남성용 소변기 상단 바깥 부분을 혀로 핥게 하는 비인권적인 행위를 부대 진입 2개월 된 신병에게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측은 이런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다가 이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최근 전역한 예비역 병장의 제보로 한 언론에 보도되자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 부대에선 지난달 4일 남모 일병이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B모 이병의 얼굴과 가슴을 3∼4회 구타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남 일병은 영창 7일의 징계를 받았다.
해병대의 한 관계자는 "두 사건은 부대 정밀진단 과정에서 적발됐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부대 정밀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타 및 가혹행위 적발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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