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이미 의식을 소실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질식사가 아닌 폭행으로 숨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윤 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군이 폭행 사망을 숨기기 위해 사망 시점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윤 일병이 질식사 한 것으로 결론짓고 가해 병사들을 살인죄(징역 5년~사형 또는 무기)가 아닌 상해치사죄(징역 3년~15년)로 기소했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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