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은 더 심각해…분양률 63.9%에 불과
포스코 "고객제공 분양률, 가계약 포함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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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
특히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장은 ‘송도 그린워크 3차’와 ‘송도 더샵 마스터뷰’로 올해 1분기말 기준 각각 75.2%, 53.0%에 그쳤다. 오피스텔인 커낼워크는 67.0%였으며 상가로는 퍼스트월드와 커낼워크, 센트럴파크2차가 각각 60.9%, 53.3%, 58.5%의 분양률을 기록했다.
5일 본지가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포스코건설의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송도에서 진행 중인 주거 총 분양대상 4311세대 가운데 3091세대가 분양돼 분양률은 71.7%에 머물렀다.
이중 오는 9월 준공예정인 그린워크1차와 그린워크2차는 각각 98.2%, 89.7%의 분양률을 보였지만 그린워크3차와 더샵 마스터뷰는 각각 75.2%, 53.0%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린워크1차와 그린워크2차의 분양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도 이들 단지가 그린워크3차와 더샵 마스터뷰에 비해 비교적 소규모 단지인 데다 사업을 먼저 추진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그린워크1차(736세대)와 그린워크2차(643세대)는 700세대 안팎의 단지로 조성됐지만, 그린워크3차(1071세대)와 더샵 마스터뷰(1861세대)는 최대 2000세대에 육박하는 대규모 단지이고 준공시기도 내년 하반기다.
지난 2009년 10월 준공돼 준공된 지 5년이 다 돼가는 오피스텔인 커낼워크의 경우에는 총 445세대 중에 298세대만 분양을 완료해 분양률 67.0%다. 두 집 건너 한집이 빈집인 셈이다.
주거에 비해 상가 분양은 상황이 더 심각해 총 분양대상 1060세대 가운데 677세대만이 주인을 만나 분양률은 불과 63.9%이다.
해당 상가는 퍼스트월드와 커낼워크, 센트럴파크1차, 센트럴파크2차인데 이들 물량의 준공시점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로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된 물건들이다. 준공된 지 무려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두 집 건너 한집 이상이 비어있다.
특히 지난 2011년 8월 준공된 센트럴파크2차는 주거분양이 99.7% 완료됐음에도 상가분양은 58.5%에 불과해 입주민들이 3년이나 편의성 떨어지는 생활을 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집만 지어놓고 아무런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생활하기 굉장히 불편하다는 송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도 당연하다.
물론 포스코건설이 송도에 지은 아파트와 상가 등의 분양률이 모두 이렇게 형편없는 것은 아니다. 퍼스트월드와 하버뷰1차, 하버뷰2차, 센트럴파크1차, 센트럴파크2차, 그린애비뉴의 경우에는 분양률이 90%를 넘어 거의 100%에 근접하는 사업장도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은 준공된 지 최소 2년 이상 됐고 5년도 훨씬 더 된 곳도 있다. 오히려 이 같이 오랜 기간 분양률이 100%가 된 사업장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문제다.
포스코건설의 송도사업 전체로는 주거와 오피스텔, 상가를 합친 총 분양대상 1만2238세대 중 1만392가구가 분양돼 약 85%의 분양률로 집계됐다.
그나마 이미 준공된 퍼스트월드와 하버뷰1차, 하버뷰2차, 센트럴파크1차, 센트럴파크2차, 그린애비뉴의 분양률이 90%대를 보여 평균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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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건설이 지난 6월 회사채 1000억원을 발행하면서 ‘투자설명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차입금도 급속히 늘고 있다. 2010년말 기준 순차입금 규모는 1799억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2973억원까지 불어난 데 이어, 올 1분기말 912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대폭 늘어났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실제 분양률이 낮은데도 고객들에게 분양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분양모집을 한 것에 대해 “당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한 분양률 정보는 가계약을 포함한 수치로 속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업계의 관행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가계약은 500만원만 주면 맺을 수 있어 최종 분양계약까지 이어질 지는 장담할 수 없는 물량이다.
결국 포스코건설은 송도에서의 분양률을 부풀리다 금융당국의 송도사업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공시 요구를 받고 분양현황을 공개한 것이다. 당국은 기업들이 허위공시를 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금융당국은 GS건설에 대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역대 최대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GS건설은 3800억원에 달하는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증권신고서를 당국에 제출하면서 대규모 실적악화와 추가손실 발생가능성, 기업어음 발행사실 등 중요 기재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과징금 20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박일경 기자 ikpark@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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