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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유아 살해' 네팔 가정부 참수

입력 : 2014-08-05 00:52:18 수정 : 2014-08-05 0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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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이 유아 살해 혐의로 기소된 네팔 가정부를 참수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우디 내무부는 국영 뉴스통신 SPA가 전한 성명에서 이 가정부가 두 살배기 사내아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기에 참수형에 처했다고 전했다.

북부 아라르 시에서 집행된 이번 참수형으로 올해 들어 사우디에서 사형을 당한 사람은 16명으로 늘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에 따르면 사우디는 2010년 27건(외국인 5명)을 비롯해 2011년에 82건(외국인 28명), 2012년 79건(외국인 28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작년에도 78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HCHR)는 지난해 "사우디에서 2011년 이후 사형 집행이 급증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우디는 강간과 살인, 무장강도, 마약밀매 등을 사형으로 처벌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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