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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판사 임용때 필기시험·면접 치른다

입력 : 2014-07-21 22:22:55 수정 : 2014-07-22 07: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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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년부터 3년간 적용 대법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판사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로스쿨 출신은 평가자료가 부족해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나 고위 법조인 가족 등이 판사 임용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일종의 ‘현대판 음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필기시험은 로스쿨 출신의 재판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시험은 재판기록을 주고 민사와 형사 재판에 대한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시험은 이틀 동안 치러질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은 2년간 합숙교육과 다양한 시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평가하지만 로스쿨 출신은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시험 관문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또 인성·윤리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법조윤리면접을 신설했다. 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 등을 묻는 심층 면접을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대학병원과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임상심리 전문가와 3시간 일 대 일로 대면해 종합심리검사를 하는 절차이다. 대법원은 특히 최종 면접을 제외한 모든 시험을 개인정보를 가린 블라인드 전형으로 치르기로 했다. 최종 면접에서는 법조인 가족이 있는 지원자는 연수원 기수나 출신 학교 등을 고려해 연고가 없는 면접위원들이 평가하도록 조 편성을 따로 하고 면접자료에서도 법조인 가족 정보를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 새로 마련된 평가방안은 올해 하반기 시험을 치르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부터 앞으로 3년간 적용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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