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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바가지요금 ‘담합’ 때문

입력 : 2014-07-21 19:49:46 수정 : 2014-07-21 19: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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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7곳에 과징금 시정명령 제주도 렌터카 이용 요금이 다 똑같은 것은 담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대여(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AJ렌터카, KT렌탈, CJ대한통운, 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 제주렌트카, 제주현대렌트카 7개 사업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2008∼2010년 수차례 대여요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차종별 대여요금을 결정하고 조합 소속 사업자들이 그대로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합은 결정된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청에 신고하는 사업자에는 요금을 높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7개 사업자는 NF소나타의 하루 이용 요금을 2008년 5만9000원에서 2009년 6만5000원으로, 뉴SM5임프레션은 6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뉴카니발은 9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똑같이 인상했다.

제주도는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간 렌터카 이용요금 차이가 크고, 성수기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되자 2008년 3월부터 자동차 대여사업자들에게 대여요금 등을 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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