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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울고법에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 2014-07-10 11:39:12 수정 : 2014-07-10 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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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0일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전교조는 신청서에서 "해직교사 9명이 가입했다고 15년간 유지해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다투는 동안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조합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안 해지 ▲전임자 미복귀시 해고 위험 등을 피해로 들었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2심 결과 이전에 전교조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가처분이 인용돼 2심 판결까지 전교조가 현재와 같은 합법적 노조로서 역할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전교조가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 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한편 서울지역 사범대생들은 이날 광화문광장에 모여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교사 징계시도 중단,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예비교사 선언'을 했다.

이들은 "학창시절 교과서에 모든 노동자는 노동 3권을 지닌다고 배웠다. 나중에 교단에 섰을 때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 철회와 조합원 징계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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