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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공사 입찰 담합하다 적발

입력 : 2014-07-07 15:27:06 수정 : 2014-07-07 15: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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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의정부 음식물처리장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서희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84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9년 5월 한국환경자원공사(현재 한국환경공단)가 발주한 의정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낙찰 받기로 하고 서희건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음식물류폐기물 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원화시설을 말한다.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은 서희건설에 2억300만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8100만원으로 책정돼 들러리로 참여한 서희건설에 더 많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자본 완전 잠식 상태라 재정 상황이 고려돼 과징금이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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